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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며 수천만원 받은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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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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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에게 전화로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줄테니 임원들에게 줄 돈을 달라"고 속여, 8차례에 걸쳐 총 3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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