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사고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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