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서 승소… "111억원만 내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명의신탁 아니야… 1562억원 취소"

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서 승소… "111억원만 내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등으로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회장이 명의신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세금 없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두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가운데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다고 봤다. 나머지 1603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회장의 패소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날 2심에서 뒤집혔다. 이 회장은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된 추징금 1674억원 중 약 111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