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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현행 제도 유지…2028년 가입자 월 연금액 47만1000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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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현행 제도 유지…2028년 가입자 월 연금액 47만1000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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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000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미래세대의 노후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 아래 2028년 이후 평균 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000원(2019년 현재가 기준)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은 월 급여액 77만2000원보다 30만1000원이나 덜 받는 것이다.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이 같은데도 노후 월 급여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며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우리 세대가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적정 급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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