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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술자리 뒤 사망… 법원 "산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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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술자리란 근거 명확하지 않아"

업무 술자리 뒤 사망… 법원 "산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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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업무 관계자와 술을 마신 뒤 사망했다면 산업재해가 맞을까. 법원은 업무를 위해 마련된 술자리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모 기업체 영업부장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지사로 발령 받고 그해 8월 업무관계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사망했다. 당시 중국 당국의 혈액검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가까운 0.36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망인이 중국 출장 중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업무 관계자와의 술자리로 기존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으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사망이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급속 알코올중독 때문이고, 술자리가 업무수행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뤄졌으며 음주 후 일행이 함께 발 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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