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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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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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