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상습적으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ㆍ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