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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복·김·미역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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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전복, 김, 미역, 젓새우, 다시마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민어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소비량과 수입량을 고려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랑어(참치), 아귀, 주꾸미를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12품목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전남의 주요 수산물 중 음식점 의무 대상이 아닌 전복, 민어, 젓새우 등은 개정안에 빠져있다.


기존 12품목은 참조기, 오징어, 꽃게,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고등어, 뱀장어, 미꾸라지, 명태다.


전남 수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도 18만5000ha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완도 전복 14어가가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획득했다.

이에 전남도는 수입산 수산물과 차별화·고급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시행령 개정을 바라고 있다.


우선 전남 10대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전복, 김, 미역, 젓새우, 다시마 5개 품목과 수입 의존도(91%)가 높은 민어를 중점 대상으로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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