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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양사고 선박 9443척…해경, 선박 불법개조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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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개조로 총 톤수 증가 [사진=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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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부력부 증축으로 공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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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봄철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2016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443척으로,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총 3854척)가 40.8%를 차지했다.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이 53.9%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 예·부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원인은 정비 불량(44.5%), 운항 부주의(30.3%), 관리 소홀(9.6%)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5월 말까지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양경찰이 추진중인 해양 5대 생활적폐 척결 과제에 포함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벌여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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