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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2로 갈린 헌법재판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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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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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등 2명이었다.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이 법률이 단순위헌이라고 했으며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이 시한까지 임신 초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 특정 임신 주기까지는 여성의 자기 선택으로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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