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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0분 뒤 측정서 근소한 단속기준 위반…음주운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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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술을 마시고 30분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당시에는 혈줄알콜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 모(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오후 11시 30분께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지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오후 11시 50분께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측정을 했고 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를 근소하게 넘는 0.053%로 측정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 입증됐다며 지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지씨는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다며 상승기 전인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지씨는 당시 단속 경찰관이 면허정지 대상임을 고지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지씨는 면허 취소대상인 줄 알았다면 호흡측정을 불복하고 혈액 채취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시각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시점"이라며 "3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인 호흡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넘는 호흡측정의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측정 결과가 경찰의 잘못된 고지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라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운전과 측정시간 사이의 간격 외에도 측정 당시 행동,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A씨는 2014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 후 55분이 지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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