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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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제약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명단에 동성제약을 비롯해 보령제약, 이연제약, 하나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이들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27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전날 서울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지난 2009~2013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의사와 약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촉비, 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동성제약 외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에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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