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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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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보전 규정 어겨…과태료 200만원 부과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투어라이프는 또 1280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245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거짓안내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투어라이프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어렵게했다.

길쌈상조 역시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적발됐다.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 규모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투어라이프·길쌈상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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