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딸도 이씨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단기 4년에 장기 6년 확정 받았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영학의 선고가 나자마자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서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고 외쳤다. 법정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며 "피해자 부모가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말리냐"고 말한 후 법원 밖으로 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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