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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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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의 지원대상 선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기준 충족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도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개인 암검진이라는 사유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연 평균 5582명이었다.
또 하반신 마비 장애여성은 신체여건상 불가피하게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술이 아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유방암진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암검진이 아니라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경우 개인 암검진을 통해 유방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하지 않는점도 지적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복결핵 감염의 주기적 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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