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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추·무 등 5개 품목 재해보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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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5개 품목을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배추와 무 등 일부 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주산지 중심으로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요율과 보장범위도 손봐 농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가운데 빈번히 발생하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 상한선 대상 품목 확대와 방재시설 설치 같은 보험료 할인 품목도 넓히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세부적인 상품개선안과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팥과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을 재해보험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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