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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벤츠 운전자 사고 5개월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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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벤츠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당시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벤츠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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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이며,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모(2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편 노 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2시3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승객이 목숨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혼수상태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망한 30대 남성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터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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