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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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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이후 정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브로커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월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9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한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 규모는 1조원가량 늘었고 연평균 4조원씩 지원했지만 중복ㆍ편중 지원과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주로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를 요구한다.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0% 사이의 성공 보수를 요구하고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서(西)대구산업단지 안에서 발견된 '정부 정책자금 금리 2%, 최대 1억'이라는 현수막은 곧바로 철거됐다. 지난 5월 TF가 수사를 의뢰한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두 찾아본 결과,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지금도 왕성하게 영업하고 있었다. 정부 지원자금 지원 기관과 유사한 상호 및 홈페이지 사용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컸다.
일부는 계약 기간에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정부 지원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계약을 빌미로 성공 보수 지급을 요구(내용증명이나 최고장 발송으로 기업을 압박)한다. 지원 결정 성공 시 성공 보수는 융자금 3%, 보조금 10%, 출연금 5% 등이다. 한 업체의 경우 컨설턴트를 모집한다면서 기업금융 상품 유치 실적으로 등급에 따라 최고인 S등급은 평균 연봉 5억원 이상, 최고 20억원을 받고 C등급은 권고퇴직 대상이라는 근무 환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2%대 금리에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현수막<자료사진>

2%대 금리에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현수막<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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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가 근절되기 어려운 것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은 형법(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부정청탁 금지),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금지), 행정사법(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등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중진공 담당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청 기업에 사례를 요구해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의 대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알선(중개)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행정사법의 경우도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하는 것이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조달 대행을 업무 영역으로 인정한 경영ㆍ기술지도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법적 제재보다는 불법적 브로커 엄단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보이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중기부 TF는 현행법 위반 의심 업체 수사 의뢰 및 정례화와 함께 불법 브로커 활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 개입 피해 유형 등 사례를 적시해 언론 보도 및 불법적 브로커 공표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도 중기부 국감에서 정책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얼마 전부터 심사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이경호 중기벤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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