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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송도개발-上]고의적 사업 중단… NSIC 3년간 손실만 3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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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송도개발-上]고의적 사업 중단… NSIC 3년간 손실만 3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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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패키지 1·4번의 PF대출금 대위 변제를 통해 보유한 NSIC의 게일사 지분 70.1%에 대한 처분권(질권) 실행으로 NSIC가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게일이 지난 3년간 NSIC를 불투명하게 경영한 탓에 발생한 손실액은 3600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32개월간의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만 3600억원에 달한다. PF 이자(1546억원), 대위변제 이자(329억원), 공사비 지연이자(789억원), 제세금(618억원), NSICㆍGIK 유지비(257억원), 불요용역비(7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NSIC 직원 인건비와 건설 상대 소송 등에 소요되는 법무비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실제 인천지법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 1ㆍ2ㆍ3 운영계좌 등 NSIC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법원 추심 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191억원, 법인카드 14억원 등이다.

특히 이 금액들은 NSIC 명의로 건축사무소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테리어 회사, 외국계 회사 등과의 용역 계약비로 쓰였다.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대금을 받는 방식이 사용됐다. 포스코건설은 이같은 방법으로 건축사무소들이 47억원을, 회계법인들이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인건비 30억원도 포함이다.
이로인해 포스코건설이 떠안은 재무적 부담만 총 2조981억원에 이른다. PF 대출 비용이 1조395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사금 미수금이 7243억원에 달한다. 이번 질권 실행의 원인이 됐던 대위변제 금액도 3343억원 규모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글로벌파트너와 함께, 게일이 악화시킨 NSIC의 경영 상태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송도IBD 사업을 예정대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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