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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사건, 일부위헌·재심가능…피해자 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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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 근거로 댄 법률이나 법해석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한정위헌’ 결정이 아닌 ‘일부위헌’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일부위헌 결정일 때에는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부위헌이면 재심이 가능하다”면서도 “한정위헌이라는 여러 견해가 있다”며 헌재와 의견차를 보였다.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재에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청구권 소멸 시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총 196명의 노동자들이 각급 법원 등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지난 8월31일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 취지에 맞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폭넓게 인정돼 이들 역시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입장을 묻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일부 위헌으로 보면 당연히 재심이 가능하지만 한정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면서 “과연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헌정 사무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재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은 일부위헌이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해당 결정을 두고 한정위헌이 아니냐고 주위에서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명백한 일부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에 들어가면 법원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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