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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바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2위는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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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전국 일선 지방법원 가운데 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2위는 수원지법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은 1779만3000여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81만2000여건에 달했다. 또, 수원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19만8000여건이었다.
사건접수 건수 3위는 88만4000여건을 기록한 인천지법이고, 4위는 79만5000여건을 기록한 대구지법, 5위는 74만2000여건을 기록한 대전지법이 차지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5위 이내에 들었던 부산지법은 부산가정지법과 부산동부지원·서부지원이 잇따라 생기면서 사건수 50만9000여건으로 의정부지법에 이어 7위로 순위가 밀렸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본안사건(실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접수사건의 20%선인 39만4000여건이 본안사건이었다. 2위는 서울남부지법으로 8만3000건, 3위는 서울서부지법으로 6만5000여건, 4위는 서울북부지법으로 6만2000건을 각각 기록했다.

접수사건 수로는 전국 2위였던 수원지법은 본안사건 수로는 4만8000건으로 5위에 그쳤다.
인구 1만명당 사건수(민사)에서도 단연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지방법원을 압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매대금, 대여금 반환, 구상금, 손해배상 등 민사 4대 사건에서 모두 만명당 접수건수(만명당)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 만명당 손해배상 사건접수 건수는 4.02건으로 2위인 서울서부지법(0.60건)과 3위인 서울남부지법(0.59건)의 8배에 달했고, 대여금 사건 접수건수(만명당)는 2.21건으로 2위인 서울남부지법(0.58건), 3위인 서울동부지법(0.45건)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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