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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운전대 여러명 잡는다면..."車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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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명절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고향길에는 운전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교대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 있다. 바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이 특약은 1일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보험사 자동응답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점은 특약 가입 다음날 0시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대운전 하루 전에 이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자정 이후부터 가입한 보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약 기간 확인도 필수다. 통상 1~30일로 특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지나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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