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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석방된 조윤선…"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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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보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탔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은 조 전 장관을 향해 "힘내세요",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같은해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가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에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은 다시 구속됐다. 이후 조 전 수석은 8개월여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전 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구속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번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이 석방될 당시에는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석방에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석방 반대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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