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도 규제 적용, 시장 하향 안정 전망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경매 경쟁률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낙찰받은 아파트 잔금을 조달하는 '경락대출' 역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 9.0명에서 이달엔 14.7명으로 증가했다. 경매가 얼마나 치열할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경매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14일 대출 신청분부터 1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단 한 채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강 팀장은 중장기적으론 경매로 넘어오는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택 경매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적었지만 앞으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출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점점 처분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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