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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장벽…"주택경매도 주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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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경락대출도 규제 적용, 시장 하향 안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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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경매 경쟁률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낙찰받은 아파트 잔금을 조달하는 '경락대출' 역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7.3%다. 전달(105.5%)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1월 101.6%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매달 100%를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 9.0명에서 이달엔 14.7명으로 증가했다. 경매가 얼마나 치열할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경매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14일 대출 신청분부터 1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단 한 채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강은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팀장은 "내 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1주택자 이상은 응찰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응찰자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팀장은 중장기적으론 경매로 넘어오는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택 경매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그는 "그동안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적었지만 앞으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출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점점 처분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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