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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혹한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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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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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친구 A(16)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게임을 하며 술을 먹인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7세 A군과 B군이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A양을 그대로 모텔에 방치한 뒤 객실을 빠져나왔고 A양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짜고 친 게임을 통해 A양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성관계하고 씻고 나오니 A양이 깊이 잠들어 있어 4시15분께 그냥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얼굴을 가격한 여중생 D(15)양이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D양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서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편의점에 들어가 야외 테이블을 정리중인 아르바이트생 E씨(31·여)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E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또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F씨(55)가 몰던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는 사실상 성인의 잔혹한 범죄와 수준이 같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십수 년이 흐른 지금 과거 기준을 적용해 선처하는 것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들을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에서 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모두 16000여 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1400건가량 늘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도 매년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는다는 데 있다.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2016년 4238명에 불과했던 소년범죄 중 흉악사범 비중은 지난해 6226명으로 늘었다. 이 중 성폭행 소년범은 3195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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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출연,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인 표 의원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엔 사회의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그 피해자 또한 어린 청소년들이다.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교수 역시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수정 교수는 “이 모든 사회적 책임을 아이에게 징벌적으로 묻는 게 맞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만 19세까지 뇌의 기능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중요 핵심이다”라면서 “소년원에서 운영 중인 제과제빵반의 경우 (아이들이) 신뢰라는 것이 생겼고 처음 받아본 인정과 사랑을 느꼈다며 재범률이 0%다”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 역시 “소년 범죄가 보도되면 무책임하게 형량을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촉법소년 나이는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네덜란드·캐나다·일본 등은 만 12세 미만일 경우에만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된다. 영국이나 호주는 촉법소년을 한국(14세)보다 어린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는 개정안’ 등 소년법과 관련된 26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개정안은 여전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 보고서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형사적 제재와 사회복귀 지원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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