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정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흉폭화ㆍ저연령화 된다는 지적이 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초 인천에서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다.
가해자 A(13)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혐의가 입증돼도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 과정에서 딸을 잃은 가족들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인 만 14세의 경우 60년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크다. 손정숙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는 전날 법무부 주재로 열린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1953년보다 높아진 소년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연령) 하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연령 하향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성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청소년 범죄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긴 했지만 13세 이하에서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통계는 못 찾았다"며 "13세 촉법소년들한테 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분을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의 핵심인 13세 아이들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인하되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위원장은 "13세의 아이들이 (성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능력이 있다고 봐서 보호 받지 못하지만 그 연령 애들이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땐 관대하게 볼 수 있고 피해를 당하면 더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형사 처벌만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저희가 취해야 할 입장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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