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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1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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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1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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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임대주택이 경우 과세 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10월 1일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됐으며,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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