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한 책임 하에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다.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 간 공모가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1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심사를 청구한 기업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 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27억7400만원, 영업적자 34억8200만원, 순적자 150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선인은 DB금융투자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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