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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인천 집장촌 종사자 1명당 2천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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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인천 유일 집창촌 '옐로하우스'.사진=연합뉴스

폐쇄 앞둔 인천 유일 집창촌 '옐로하우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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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내달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표할 계획이다.
구가 밝힌 자활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비는 월 10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로 자격요건은 탈 성매매 후 구에 거주하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또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이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거지원비는 700만 원 내외(보증금 및 월세 1명 기준·1회 지원)로 탈 성매매 후 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하 요건은 생계비 수령 자격과 동일하다.

△직업훈련비는 월 3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 학원·수강료 등) 구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지난달8월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골목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8월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골목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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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같은 지원으로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왜 세금을 쓰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 개발이 되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오는 23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로하우스(숭의동 숭의1구역)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10여 개 업소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700 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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