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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데려간 정치자금법…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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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을 앞둔 26일 국회 본청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넋을 기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을 앞둔 26일 국회 본청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넋을 기리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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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때문이었다. 노 원내대표 스스로 유서를 통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말 할만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은 항상 정치권을 맴도는 악령과도 같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노 원내대표의 비극적인 최후를 두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2년 '차떼기' 논란 이후 돈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2004년에 개정된 법이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고, 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은 국회의원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역구 사무실 유지비, 차량 운행비 등에 하다못해 차값과 밥값, 명함비까지 모든 것이 다 돈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역구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그나마 현역 의원들은 임기 내내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지만 신인과 원외인사에게는 이마저도 막혀 있다. 정치자금법상 신인과 원외인사는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기간에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노 원내대표가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시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6년 3월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쪼개기 후원' 등 편법이 성행하고, 매번 비판을 받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반면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 원내대표의 죽음과 정치자금법은 관련이 없다"며 "정치자금법이 개정 되어도 본인이 불법자금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선과 관련 모금 상한액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신인과 원외인사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 교수는 원외인사의 후원금 모집과 관련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후원금을 의정활동 후원금과 선거활동 후원금으로 따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현역 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평상시의 두배인 3억을 걷을 수 있는데, 신인들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은 의정활동에만 쓰게 할 수 있게 하면 공정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과 단체가 후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해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이나 단체가 포함되면 정치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정치인이 기업이나 거대직능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원준식 인턴기자 wonjunshi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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