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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 관심 안 뒀다”…MB, 검찰 주장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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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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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BBK 투자자문의 김경준씨에게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 관심 두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다스 재판이 관심 둘 만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140억원을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재판인 것처럼, 그거 아니면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이 회사의 투자금 반환 소송 당시 '원금 외에 이자까지 받아내라'고 주문할 정도로 소송 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스 소송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책잡힐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며 "검찰 증거만 보면 대통령을 한 5년간 다스 일만 한 것 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BBK 투자자문의 김씨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그 부모님이 한 분은 권사고, 한 분은 장로라면서 저를 찾아와서 아들·딸을 둘 다 변호사 만들었다길래 감동적으로 들었다. 한국에 와서 첫 투자금융을 시작한다고 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김씨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김씨가 '금감원에 BBK를 잘 봐달라고 얘기해줄 수 있느냐'고 하길래 '못 한다'고 했더니 정색을 하며 '당신과 나는 이 시간부터 같이 안 한다'고 했다"면서 김씨와 틀어진 배경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 없이 계속 저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다"며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오늘 잠을 잘 것 같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벌금을 내지 못해 형 만료 후 노역까지 마친 다음 2017년 3월 28일 출소했으며 같은 날 강제추방 형태로 미국으로 떠났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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