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2013년 구청 직원을 시켜 당시 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해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이 같은 해 9월 물러난 후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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