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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혐의' 이영주 前민주노총 사무총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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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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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사무총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 부분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 10차례 집회를 열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11~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맞서 시민이 싸울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며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시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고, 지난달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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