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확인시 즉시 방심위에 신고"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단체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유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시정요구 역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담팀을 통한 긴급 모니터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리꾼들에게 "불법정보의 유포행위를 자제하고,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