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자가 밀실에서 재계권력자 만나 경제적 이득 요구...전형적인 정경유착"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에 속개된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과 뇌물,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비선실세에게 키를 맞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GDP의 37% 차지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 권력자들"이라면서 "최고 정치권력자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면서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질타했다.
또,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서원의 태블릿PC와 각종 청와대 문건, 김영한 업무수첩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구분한 네 가지 범죄유형은 ▲안가라는 밀실에서 이뤄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에서 774억원을 강제모금해 미르·K스포츠재판을 설립한 범행 ▲직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을 상대로 최순실 관련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원금 지급을 강요하고, 인사에 개입한 범행 등이다.
또, ▲정호성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유출 ▲정부에 비판적이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배제 및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 사직강요도 포함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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