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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는 낡은 규제, 완화·사후감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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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으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17일 금융소비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산분리는 1961년에 만들어진 규제로 당시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게 이교수의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7년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20%를 폐지했고, 미국은 1999년 그램-리치-브라일리 법안(금융산업현대화법안)으로 사실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인 대출 금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핀테크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이라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16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 고객 편리성 증대가 이뤄질 수 있고,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규제 선진화, 기존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쟁성장, 산업 융합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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