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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 합법…법적 검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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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유상운송 알선 내세워 경찰청에 고발
풀러스 "법적 판단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 확인되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반발… "정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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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 합법…법적 검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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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풀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국토부·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법적 검토를 거쳐 준비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8일 풀러스는 "지난 6일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했고 시범서비스 개시 2일만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유상운송 알선으로 불법이라며 고발했고,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이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러스는 지난 6일부터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는 이용자들을 위해 직접 출·퇴근 시간대를 4시간씩 설정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풀러스는 출퇴근 카풀의 유상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풀러스는 "지난 7월 풀러스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다"며 "이에 따라 시간대 설정, 변경 제한 등 조정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기존 서비스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기존 서비스 시간대 역시 풀러스가 자체 설정한 것으로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고발 조치가 과도한 법 해석이자 4차산업혁명 등을 내세우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은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 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좁게 해석해서 고발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며 행정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의 연장선이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한편으론 스타트업을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아 쓰러뜨리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풀러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풀러스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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