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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한국 40% 스웨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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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미착용 시 영유아 교통사고 치명적 위험…지난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감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스웨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0.4%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97.0%, 오스트리아는 97.0%에 달했다. 미국도 2014년 조사 당시 91%, 뉴질랜드는 93%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와 제67조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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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유아용 카시트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카시트 미착용이 유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3~12세 유아와 어린이는 54%의 사망 감소효과가 있다”면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도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2015년 45%에 이르렀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지난해 40.4%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날 경우 유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탑승하는 영·유아는 카시트 보급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고속·시외버스는 안전벨트를 골반에 두르게 돼 있어 시중에 판매 중인 카시트 장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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