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휴대폰 집단상가 단 2곳이 서울시내 번호이동 3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집단상가에서 판매장려금(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포항북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입수한 '집단상가 번호이동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8%에 불과한 집단상가가 30% 번호이동을 독식한 것은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집단상가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이외에 최소 19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불법보조금 지급을 확인했다.
3만원대 등 저가 요금제 가입 거부 사례도 확인했다. 이용자 신분증을 모았다가 이통사 리베이트가 높아질 때 개통하는 개인 정보 침해 사례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법 지원금 지급과 신도림, 강변 집단상가 번호이동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89억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동시에 집단상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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