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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이재용 항소심…삼성 "원심, 형사재판 기본원칙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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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이 공익 목적으로 재단 출연했어도 유죄" 주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원다라 기자]삼성의 운명을 가름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 선고 이후 약 5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전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사장)도 참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10시 정각 이 부회장이 평소와 같은 감색 정장에 서류를 챙겨 들고 입정했다.

특검측은 "개별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재단 문제 역시 삼성이 최서원을 모르고 공익 목적으로 출연했다 해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의 법리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측은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선 ▲포괄적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 여부 ▲삼성건을 놓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해당 공모관계의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해 전원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원심 판결 이후 정작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을 뿐 부당하게 삼성이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측이 본인에 유리한 증언 해석을 바탕으로 추론한 만큼 범죄 구성요건이 근거 없이 확장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삼성측은 "원심은 공무원이 아닌 공동정범만 뇌물을 받아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측의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항소요지와 답변을 3회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론과 재반론이 길어질 경우 직권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항소이유서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진행으로 재판 시간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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