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의결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단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현역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선웅 위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발위는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한 대변인은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지도력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많아 상쇄하기 위해 단일성 집단체제로 분리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현재 당헌·당규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통령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1년 6개월 전 사퇴토록 하기로 했다.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발위는 제안권을 가진 만큼 혁신안은 추후 당 최고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대변인은 "실무적인 차원 일정에 맞춰서 당 최고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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