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실적 7년사이 53배 늘었지만 온라인 쇼핑 등 여전히 사각지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위해상품으로 판명돼 판매차단이 이뤄진 제품은 2009년 54개에서 지난해 2858개로 53배 증가했다.
그러나 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매장중 중·소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유통망별 유해상품 차단시스템 도입률을 살펴보면 체인화된 편의점의 경우에는 86% 이상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은 각각 0.14%와 14%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식자재유통 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에도 각각 25%,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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