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년부터 자동차도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19년부터는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자동차를 구매한 뒤 2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환·환불이 가능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문제를 말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국토부에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를 두고 각 중재 신청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맡게 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의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