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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한계 없다는 법무장관, MB 향하는 檢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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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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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MB정부의 KBS 인사개입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한 2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MB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정치공작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박 장관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칼날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행하는 '원세훈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를 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의 입장은 검찰의 움직임과 맞물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 일단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외곽팀에 국고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 등)를 조사한 검찰은 앞으로 몇차례 더 원 전 원장을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거나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누구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중 수시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정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여당이 제기한 KBS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KBS 전ㆍ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최승호 전 MBC PD와 이우환 MBC PD 등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해 이명박정부 '방송사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KBS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련 자료와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보고서는 "KBS가 6월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곧바로 후속 인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정원은 퇴출 대상으로 ▲ 좌편향 간부 ▲ 무능ㆍ무소신 간부 ▲ 비리연루 간부로 분류했다. 특히 좌편향 간부에 대해선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라고 적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정치공작 사건의 또다른 한 축인 군(軍)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벌인 댓글공작의 총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군무원인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군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바탕으로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의 2014년 7월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특히 김 당시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그가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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