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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수백억 손실'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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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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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김 전 사장의 행위 중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기업은 당시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에 73억원만 주고도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285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지급했다.
김 전 사장은 같은해 10월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회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광물공사가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에 투자하기 전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사진이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됐던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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