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달까지 모두 20여차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달 2차례 이상 방문한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방문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을 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기무부대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테니스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됐고, 퇴임 후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 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쓸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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