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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