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의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song**** 판사가 누구냐”, “ic18**** 올바른 판결 환영~!!!”,“zot0**** 가만보면 사법부가 가장 지독한 적폐일수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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