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자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촛불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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