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킹 시도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7~8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북한 소행의 근거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된 전자우편 접속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점, 과거 북한에 의한 국내 기관 해킹사건 등과 동일한 대역의 IP주소를 발견한 점 등을 들었다.
사칭 이메일 계정은 모두 9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개는 도용된 아이디, 5개는 해커들이 직접 가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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